한전은 전력신기술 10호로 지정된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공법’을 오는 3월부터 배전공사 현장에 본격 적용키로 했다.
특히 한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설계내역과 동일하게 시공토록 협력업체에 요청했으며 시공과정에서 설계내역과 상이하게 작업할 경우 ‘공사 시정통보서’를 발행, 7일간 시공통보를 중지하는 등의 협력업체 제재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입찰공사의 경우도 오는 3월 계약의뢰분부터 신공법 적용과 관련된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해 운영키로 했다.
한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사업소에 발송, 무정전공사에 포함된 직접활선공법으로 작업이 가능한 모든 공사에 적용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신기술 활용정책으로 신기술, 신공법 적용대상공사에 대해 적극활용 권고와 함께 활용실적 제출 등을 통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이미 지난해 2월부터 각 사업소에 신공법 확대 적용을 권고 했지만 사업소 활용 실태조사 결과, 신공법 적용이 가능한 공사임에도 설계에 반영을 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신공법 확대 적용을 위해 송배전직군 전원에 대해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공법’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1월과 2월 두달간에 걸쳐 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고압단가 발전협의회(회장 신덕웅)는 지난 3일 회장단 회의를 갖고 한전의 전선이선공법 시행방침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신 회장은 “신공법 적용에 대해 공사업계에서 일부 반발이 있긴 했지만 시행해 보지도 않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우선 공사현장에 신공법을 적용한 후 안전성과 경제성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입장을밝혔다.
한편 전기공사 현장에서 20여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모 업체 현장소장은 “지난해 전선이선공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에서 이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해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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