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직업훈련 및 북한이탈주민직업훈련의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05년 자활직업훈련시행지침’ 및 ‘05년 북한이탈주민직업훈련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개정 내용 >
자활직업훈련시행지침
북한이탈주민직업훈련시행지침
Ο 훈련횟수 변경
Ο 기초교과과정 편성
Ο 현장훈련 지원체제 구축
Ο 적합 훈련직종 추가
Ο 적합 훈련과정에 대한 독자과정 개설․운영 확대
Ο 훈련과정 승인요건 완화
Ο 훈련과정 범위 조정
Ο 기초교과과정 편성 및 특별과외지도 신설
Ο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 신설
Ο 독자과정 편성 활성화 및 현장훈련 지원체제 구축
Ο 훈련수당 조정
Ο 훈련횟수 제한
Ο 훈련과정 승인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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