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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자활직업훈련 및 북한이탈주민직업훈련 시행지침 개정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4-12-29 11:26:47
    조회수
    738
자활직업훈련 및 북한이탈주민직업훈련의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05년 자활직업훈련시행지침’ 및 ‘05년 북한이탈주민직업훈련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개정 내용 >

자활직업훈련시행지침
북한이탈주민직업훈련시행지침

Ο 훈련횟수 변경

Ο 기초교과과정 편성

Ο 현장훈련 지원체제 구축

Ο 적합 훈련직종 추가

Ο 적합 훈련과정에 대한 독자과정 개설․운영 확대

Ο 훈련과정 승인요건 완화
Ο 훈련과정 범위 조정

Ο 기초교과과정 편성 및 특별과외지도 신설

Ο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 신설

Ο 독자과정 편성 활성화 및 현장훈련 지원체제 구축

Ο 훈련수당 조정

Ο 훈련횟수 제한

Ο 훈련과정 승인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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