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교육지원제도 겉돈다” 기사 관련
[기사내용 요지]
중소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지원제도가 제도미비와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검토의견]
수강지원금 지원실적이 부진하고, 부진원인이 제도자체의 인지도 부족, 훈련과정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 강의실 면적요건 엄격 등인 것은 사실이다.
※ 11월말 현재 51억원 집행하여 계획(130억원)대비 39% 집행
따라서 근로자의 활용도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04.11월 신문광고, 리플렛 배포, 12월 인터넷 배너광고 등)를 추진하고 있으며‘05년부터는 e-Learning 과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활성화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활성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강지원 제도 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훈련참여가 가능하도록 e-Learning 과정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실시기관에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학원‧평생교육시설 등 추가하며 주된 강의실 60㎡ 이상 요건 및 정보화기초과정 장비요건 등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둘째, 수강지원금 지원수준을 현실화할 것이다.
즉, 외국어과정 및 정보화기초과정의 지원한도를 다음과 같이 현실화할 예정이다.
- 외국어과정 : 7만5천원(40시간) → 9만원
- 정보화기초과정1 : 7만5천원(25시간) → 9만원
- 정보화기초과정2 : 9만원(30~40시간) → 12만원
셋째, 수강지원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즉,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신문, 인터넷, 홍보책자 등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하여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계획임을 밝힌다.
[문의] 능력개발심의관실 인적자원개발과 최상운 사무관 (02-503-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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