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일자 : 2004년 12월 28일 ]
⊙대통령령제18608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개정령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7171호, 2004. 2. 9.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신설․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료화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영 제2조 내지 제7조)
(1) 현행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그 직무분야가 광범위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2)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공무원인 위원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 및 노동부차관 등으로 정하고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제도발전전문위원회와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로 구분하여 산업현장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산업현장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3)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과 자격취득자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응시자격 개선(영 제10조제2항 및 별표 1)
(1) 대학․전문대학 졸업자는 전공학과를 불문하고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반면, 경력자의 경우에는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을 요구함으로써 학력 차별의 문제가 있음.
(2) 응시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 없는 학과의 대학․전문대학 졸업자는 관련학과 졸업자보다 더 많은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응시자격을 개선함.
(3)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중 실무경력관련 응시자격을 충족하여 검정에 응시하는 자와 학력관련 응시자격을 충족하여 검정에 응시하는 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학력과 경력이 있는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취득자의 질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신설․변경․폐지 절차의 명료화(영 제12조)
(1) 현행규정은 자격 종목의 신설․변경․폐지 등의 경우 주무부장관이 종목신설 등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 외에는 별도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주무부장관 또는 당해 자격의 관련단체에서 종목신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자격관련 전문기관에 당해 요청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검토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 등을 확정하도록 함.
(3)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등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격종목 신설 등에 관계중앙행정기관, 해당 종목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계인사의 출제위원에의 참여 확대(영 제19조)
(1)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출제위원으로 학계 출신인사가 위촉되는 경우가 많아 산업현장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2)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출제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산업계인사를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함.
(3) 해당 분야의 산업수요와 산업현장에서의 기술변화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위탁기준의 설정 및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평가제도의 도입(영 제29조 내지 제31조)
(1)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검정업무의 수탁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검정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수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에만 위탁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진 다양한 기관이 실시하게 되고 수탁기관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현장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
개정문다운로드(한글97)
개정문다운로드(한글2002)
* 소관부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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