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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설업체 고용, 산재 의무가입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4-12-23 15:43:00
    조회수
    697
근로복지공단은  22일 2005년 1월 1일 부터 산재 및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총 공사의 실적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까지는 총 공사비 2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보험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건설면허(전기공사)는 의무 일괄 가입 해야 한다.

보험 신고 기간도 변경돼 공사업체들은  당해년도 보험 첫날 부터 14일 이내 (1월 14일)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부는 내년 1월 14일까지 일괄 가입키로한 법률이 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올해안에 일부 문구를 조정해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공사가 있는  업체는 2005년  2월 15일 까지 일괄 가입 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및 신규 면허 업체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의 시작일 14일  이내에 일괄 가입 신고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험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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