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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등 일부공사의 분리발주 폐지 도마 위에 올라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4-12-13 12:09:07
    조회수
    708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10월 규제개혁 건의과제 2차 제안서를 통해 건설공사 시공자격 체계 일원화 및 전기.통신공사의 분리발주의무 폐지 등을 건의한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단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이 여러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하나의 시설물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한 중복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며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건설관련 법령 중 건설공사 시공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했으며 하나의 시설물 시공에 대한 산발적인 규제로 효율적인 공사관리의 저해 요인이 되고 시공자력.하도급제한 등의 규정이 서로 달라 제도의 일관성이 없고 기업 업무에 혼란이 초래 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또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해당 공사의 다른 공사와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해 1건의 공사임에도 해당 법령별로 분리 발주함에 따른 공사관리 및 발주건수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 등이 초래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발주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분리발주를 강제하고 위반에 따른 벌금형규정은 개인의 경제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제이며 위헌적 법률"이라고 규제개혁단은 밝혔다.
규제개혁단은 분리발주 의무제도는 발주자의 발주방법 선택권을 제안하는 것이며 특히, 민간 발주자에대해서도 분리발주를 강제해 개인의 경제적 기본권인 공사발주 방법 선택권이 침해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분리발주 제도는 전체공사를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주체없이 하나의 공사에 공종별 각기 다른 시공자의 참여로 시공자 상호간 시공연계성 부족에 따른 공기지연 및 재시공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분리발주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통합발주하더라도 해당법령에 의거한 자격있는 업체가 시공을 함에 따라 부실 우려가 없다"며 "분리발주 의무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규제개혁단은  밝혔다.
규제개혁단이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의무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고 나섬에 따라 지난 2001년 11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영역보고서 이후 제기되어 왔던 분리발주 폐지 악몽이 현실로 나타날지 전기공사업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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