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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관련 각종 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4-12-06 10:07:50
    조회수
    719
노동부는 피보험자격확인, 실업급여 및 각종 지원금 관련 통지서 34종에 대해 E-mail 서비스를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04년 4월 초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관련  5종의 통지서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우편이나 팩스대신 E-mail을 이용하여 고용보험홈페이지 이용자 약 30만명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 확대 대상 통지서비스는 실업급여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 및 고용유지지원금 등 29종임.

E-mail 통지서비스를 받으려면 민원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고용보험.kr)를 이용하여 전자통지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야만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수신된 E-mail을 확인 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지서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3가지(복사방지코드, 워터코드, 워터마크) 장치가 되어 있다.

노동부에서는 서비스 신청자의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29종에 대해서는 1개월간 E-mail뿐 아니라 우편으로도 통보해주고, 12월 15일부터는 E-mail로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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