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바로가기

중앙 내용으로 바로가기

제일전기교육원

본문내용

본문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차상위계층 자활지원 2만→5만명 확대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4-12-03 19:08:54
    조회수
    664
2008년까지…노동강도 높은 사업위주 배치
기초생활 대상 벗어나도 2년간 의료·교육급여
정부는 실직 빈곤층에 대한 자활지원정책 및 창업지원제도를 추진,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상위계층 자활지원사업 대상을 현행 2만명에서 오는 2008년까지 5만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배치,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차별성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실직 빈곤층에 대한 자활지원정책 및 창업지원제도가 강화된다.  
또 2006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가 신규 취업·창업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2년간 의료·교육급여를 제공, 극빈층의 자립지원을 돕기로 했다.  

자활지원 불응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자활지원사업 참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시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생계급여를 삭감할 방침이다. 이 경우 ‘근로능력미약자’의 경우 취로형 자활사업, ‘근로능력자’의 경우 시장진입형 또는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 소득을 적용한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액의 저축을 할 경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2배 정도의 매칭펀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저축용도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인적·물적 자산형성으로 제한되며, 월 7만원까지 3년간 지원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매월 7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와 민간에서 14만원을 가상계좌로 입금, 3년후 지정용도로 사용시 매칭펀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용도로 인출시에는 정부·민간의 매칭펀드는 제외한 본인 저축분만 인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오는 2006∼2008년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후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자활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해 △근로능력자 세분화 및 빈곤탈출 지원체계 다양화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체계 강화 △직업능력 판정 및 자활프로그램 배치의 과학화 △자활후견기관의 생산성 제고 및 자활공동체 지원 강화 △취업중심의 자활지원체계 강화 △자활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속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저소득층의 창업지원을 위해 무보증 소액창업대출(Microcredit)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적인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민간재단(비영리공익법인)을 선정, 지원하는 등 민간의 창업지원사업을 지원·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재단이 모금한 재원에 상응해서 사전·사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창업지원사업 일부를 위탁, 위탁자금에 대해서도 민간모금 재원과 동일한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목록보기
답글달기수정하기
삭제하기

관련 쪽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