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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 가정, 현금으로 보상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4-12-02 19:47:08
    조회수
    653
산업자원부는 미국·이라크의 전쟁가능성과 베네수엘라 노조 파업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대국민 에너지절약 의식 고취를 위하여 전국의 가정 1만 가구를 선정, 전년동기 대비 에너지를 10% 이상 절감한 가구에 현금을 돌려주는 Cash Back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Cash Back 제도는 2002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주지가 동일한 가정 중 전기, 가스 또는 지역난방 열을 사용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동절기 2개월(2002년 2월~3월) 동안 전년대비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일정액(전기 1만원, 가스 및 열 2만원)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그 동안 에너지절약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주로 자금 및 세제지원 등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를 하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 Cash Back 제도가 처음으로서, 산업자원부는 동 제도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은 물론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 고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행사를 위하여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일간신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Cash Back 행사에 대한 홍보를 실시 후 2월 5일부터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서를 접수받고,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의 Cash Back Event코너에서는 동 행사에 대한 세부내용과 행사 참가 요령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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