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학원비 절반 환급 받는 방법은?
근로자 수강지원금이란 근로자가 스스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비로 수강할 경우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무 학원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부로부터 기관평과를 받은 교육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우선 지금 다닐려는 학원이 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다니셔야 합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지원서 1부,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결제 증명 내역서가 필요하고,
수강료는 반드시 본인이 부담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는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수강료는 미리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부담을 한 후
확인후에 환급이 됩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대상자입니다.(이 중에 한가지만 해당하면 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
2. 만 40세 이상인 자
3. 수강지원금 훈련 도중 이직 예정인 자로서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4.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5.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6.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7. 일용근로자
지원 범위는 1인당 연간 10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어 학원 같은 경우는 50%를 지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신 출석율이 8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은 노동부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1588-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