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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글은 자제해주십시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개정 2002.12.18>)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ㆍ전화ㆍ모사전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음성 정보가 시작되는 때에 광고성 정보임을 먼저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18>
④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⑥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18]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의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법 제5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라 함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당해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명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의명시사항및명시방법[제23조의6제2항관련](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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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신설 2003.9.15, 2004.7.30>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23조의6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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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전자우편>
1. 제목란에 관한 사항
가.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고
제목이 끝나는 부분에 @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본문란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본문란에 관한 사항
가. 전송자의 명칭ㆍ전자우편주소ㆍ전화번호 및 주소
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인터
넷 전자게시판을 포함한다)의 인터넷 주소 등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거부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하는 방식
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
처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화>
1.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정보의 주
요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하고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전송자의 명칭
3. 수신거부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
하여 쉽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명시하고, 그 전화번
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자의 동의
를 얻어 전송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
하여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모사전송>
1. 부호ㆍ문자 또는 화상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정보의 주요 내
용을 제목으로 명시하고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전송자의 명칭 및 주소
3. 수신거부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
하여 쉽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명시하고, 그 전화번
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자의 동의
를 얻어 전송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
하여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적 전송매체>
1. 제목란에 관한 사항
가.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고
제목이 끝나는 부분에 @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본문란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예외사항 : 전송되는 정보의 제목란과 본문란의 구분이 어려
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
광고)를 표시하고 이어서 @를 표시하는 것으로 제목란에 명
시하는 사항을 갈음한다.
2. 본문란에 관한 사항
가. 전송자의 명칭ㆍ전자우편주소ㆍ전화번호 및 주소
나.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거부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하는 방식
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
처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비고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위 표에서 정한 사항외의 사항을 추가로 정한 경우, 그 추가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한다.
2. (광고) 등 명시대상 및 명시방법
가. 명시대상
<광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경우. 다만, (성인광고)의 표시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성인광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부호ㆍ
문자ㆍ화상ㆍ영상 또는 음향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해당 정보에는
직접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수신자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등의 기술적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
2. 청소년에게 범죄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길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 및 자살
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알리는 것
나. 명시방법
1. (광고), (성인광고) 및 @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ㆍ부호ㆍ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자우편의 경우에는 컴퓨터의 키보드상에 있는 부호 및 문자를, 전화의 경우에는 전화의 입력장치에서 제공하는 부호 및 문자를, 전자적 전송매체의 경우에는 해당 매체로 전송되는 정보를 송ㆍ수신하는 기기의 입력장치에서 제공하는 부호 및 문자를 조합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가 수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전송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광고), (성인광고) 또는 @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광고), (성인광고) 또는 @표시에 갈음하여 (동의)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송정보의 분문에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RE:연말연시 감기조심~~ 사람조심...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