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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감리업자 선정에 따른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6-07-20 12:15:50
    조회수
    1025
공동주택 전기감리업자 선정에 따른 안내







  산업자원부는 지난 7월 5일 전력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전기감리업자 선정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전국 시·도에 공문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사항은 제도연구실(884-1863)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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