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한전의 편의 중심이라고 지적되어온 전기공급약관을 소비자권익보호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과거 1일 3시간 이상 정전시 전기요금(1일분 기본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하반기부터는 1일 1시간이상 정전되는 경우도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전기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또한, 동일 변전소에서 수용가 선로로 예비전력 수전시 한전은 기본요금의 5%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2%로 인하함에 따라 정전에 대비한 산업체의 예비전력 확보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계약전력 2만kW까지는 22.9kV로 공급하고 초과시는 154kV로 공급하고 있어, 계약전력 2만kW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4kV로 전기를 공급 받게되므로 수용가의 선로 공사비 부담이 과중(공사비 차이 약 10배)하였으나 22.9kV의 공급범위를 4만kW까지 확대함으로써 중견 산업체의 초기 공사비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6층이상 아파트의 경우 일괄계약방식에 의해 한전은 고압의 전기를 수전지점까지 공급하고 아파트관리주체는 자체 수전설비의 유지와 세대별 요금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으나, 아파트단지에 대해 일괄계약방식(고압공급) 또는 세대별계약방식(저압공급)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체 유지관리가 어려운 임대 및 소규모 아파트단지에 불리한 사항도 개선된다.
아울러, 한전은 전기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이 신설되어 전기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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