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5 - 50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고시
제1조(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2.「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3.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
제2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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