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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원수강료도 정부에서 年100만원까지 지원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6-02-14 16:56:31
    조회수
    1123
[이경은 기자의 쏙쏙재테크] 근로자 학원수강료도 정부에서 年100만원까지 지원
[조선일보 2006-02-09 03:06]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벽과 저녁에 학원을 다니는 샐러리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학원 수강료 부담은 만만치 않지요.

이럴 땐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정부에서 1년에 100만원(최대 5년간 300만원)까지 학원비를 지원해 줍니다. 일반과정, 외국어과정, 정보화기초과정 등으로 나뉘는데, 근로자가 자기 계발을 위해 학원 수강을 하면 수강료의 절반 이상을 돌려 줍니다. 만약 한 달 동안 영어회화 수강료로 10만원을 냈다면, 근로자는 5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죠.

그런데 수강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돼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 ▲만 40세 이상 근로자 ▲1년 이하 계약 근로자 ▲파견근로자 ▲이직 예정자 ▲한 달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강좌는 노동부에서 승인한 학원에서만 수강해야 하는데요, 학원 목록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외국어 과정을 검색해 보니, YBM어학원이나 정철어학원, 시사일본어학원 등 대형 학원들이 교육기관으로 등록돼 있네요.


비용 환급 절차는 간단합니다. 일단 자비로 학원 수강을 하고, 종강을 하면 수료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확인 후 바로 개인 계좌로 환급액을 입금해 준다네요.

그리고 이 제도는 자격 요건이 학원 수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학원을 다니다가 퇴사를 해도 수강지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80% 이상 출석 도장을 찍어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 열심히 나가는 동기가 된다는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겠네요.

*제일전기학원 : 노동부 인정학원
- 전기기사 및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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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전기/기계)가사 및 산업기사
2006년 2월 1일 부터 위와 같이 학원비를 노동부로 부터 지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 친절상담 062) 523-2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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