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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개정 2002.12.18>)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ㆍ전화ㆍ모사전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음성 정보가 시작되는 때에 광고성 정보임을 먼저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18> ④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⑥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18]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3조의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법 제5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라 함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당해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명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의명시사항및명시방법[제23조의6제2항관련](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신설 2003.9.15, 2004.7.3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23조의6제2항관련)───────────────────────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전자우편>1. 제목란에 관한 사항 가.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고 제목이 끝나는 부분에 @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본문란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본문란에 관한 사항 가. 전송자의 명칭ㆍ전자우편주소ㆍ전화번호 및 주소 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인터 넷 전자게시판을 포함한다)의 인터넷 주소 등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거부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하는 방식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화>1.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정보의 주요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하고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전송자의 명칭 3. 수신거부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 하여 쉽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명시하고, 그 전화번 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자의 동의를 얻어 전송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모사전송>1. 부호ㆍ문자 또는 화상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정보의 주요 내 용을 제목으로 명시하고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전송자의 명칭 및 주소 3. 수신거부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 하여 쉽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명시하고, 그 전화번 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자의 동의를 얻어 전송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적 전송매체>1. 제목란에 관한 사항 가.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고 제목이 끝나는 부분에 @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본문란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예외사항 : 전송되는 정보의 제목란과 본문란의 구분이 어려 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고 이어서 @를 표시하는 것으로 제목란에 명 시하는 사항을 갈음한다. 2. 본문란에 관한 사항 가. 전송자의 명칭ㆍ전자우편주소ㆍ전화번호 및 주소 나.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거부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하는 방식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비고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위 표에서 정한 사항외의 사항을 추가로 정한 경우, 그 추가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한다.2. (광고) 등 명시대상 및 명시방법가. 명시대상<광고>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경우. 다만, (성인광고)의 표시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성인광고>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부호ㆍ문자ㆍ화상ㆍ영상 또는 음향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해당 정보에는직접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수신자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등의 기술적 조치가 되어 있는경우를 포함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 2. 청소년에게 범죄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길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 및 자살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알리는 것 나. 명시방법1. (광고), (성인광고) 및 @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ㆍ부호ㆍ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자우편의 경우에는 컴퓨터의 키보드상에 있는 부호 및 문자를, 전화의 경우에는 전화의 입력장치에서 제공하는 부호 및 문자를, 전자적 전송매체의 경우에는 해당 매체로 전송되는 정보를 송ㆍ수신하는 기기의 입력장치에서 제공하는 부호 및 문자를 조합하여 입력하여야 한다.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가 수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전송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광고), (성인광고) 또는 @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광고), (성인광고) 또는 @표시에 갈음하여 (동의)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송정보의 분문에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